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간담회'에 참석해 "정기국회 석달 정도가 지났는데 마지막 날 37개가 통과됐다"며 "37건 중 결의안을 뺀 법안은 더 적은 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참여연대와 함께 꼭 통과해야할 민생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각오를 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참담한 결과 밖에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현실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를 위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삼성전자서비스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과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과 의무휴업일 확대 ▲유통재벌의 도·소매업 상권 파괴 상품공급점 규제 ▲상생품목제도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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