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는 선거일 6일 전부터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선거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응답률 20% 미만의 선거여론조사는 공표ㆍ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공표ㆍ보도시 응답률을 포함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일 당일 이뤄지는 선거사무원의 투표독려운동, 선거사무소 정리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여론 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선거일 당일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돌아다녀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일 당일에 이뤄지는 투표독려활동이나 부정선거 감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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