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재소환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17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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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혐의

[시민일보][시민일보]검찰이 17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오후 1시43분께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혐의로 이같이 소환됐다.


현 회장은 검찰조사를 위해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현 회장은 전날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 CP·회사채 판매의 사기성 의도를 부인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음 발행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정관리를 앞두고 시세차익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혹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현 회장을 상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대량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배경, 계열사 편법 지원 및 대출 내역, 법정관리 전 보유주식 처분을 통한 시세차익,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혹 등을 보강 조사했다.


특히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부실을 감추고 어음 발행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동양증권에 불완전 CP 판매를 독려했거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이날 검찰의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그룹 주력회사인 ㈜동양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동양증권 지점을 통해 발행·판매,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담보도 제대로 잡지 않고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1조562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는 등 올 상반기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편법 지원을 지시·묵인한 혐의도 있다.


현 회장은 아울러 법정관리 신청 전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거나,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에 대한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데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만간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61)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일부 CP 투자 피해자들은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한 현 회장을 향해 "현재현 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등 현 회장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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