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4명, '장준하특별법' 공동발의

김현우 / kplock@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18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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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여야가 18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장준하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방 이후부터 정권교체기 사이에 국가의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보상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준하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준하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에 가세했다.

장준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장준하 선생 등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초를 당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한 작업으로 여야를 떠나 함께 협력해야할 사안"이라며 "장준하특별법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한층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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