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자신들의 근로조건 후퇴 막기 위한 파업은 정당”
[시민일보] 철도파업과 관련, 22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태원 변호사와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파업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건 결국 목적이나 절차를 봐야 하는데 우리 노동관련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의 조건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파업하면 합법적이지만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다른 것을 때는 대법원과 우리 법은 합법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철도민영화라는 것이 과연 노사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냐 할 때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그는 “절차에서 있어서도 조합원 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를 미리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그걸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결국 목적이나 절차 면에 있어서 우리 노동관련법이 보호해주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위원장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 2월에 이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이미 조정절차를 다 거쳤고, 찬반투표도 이미 6월에 거쳤기 때문에 절차는 다 거쳤다”며 “그 다음 파업의 목적을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철도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하더다도 이 불순한 의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반대해석상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또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철도가 민영화되면 엄청난 인력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후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자신들의 근로조건 후퇴를 막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목적상의 그 부분도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공기업 개혁을 시도했지만 노조저항으로 실패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이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 이 경우도 철도민영화가 과연 필요하냐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철도민영화도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정치적인 파업이지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합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우선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내걸었고 여기에 반대해서 철도노조에서 8일 동안 파업을 했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고소고발을 했었다.
이것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났다”며 “민영화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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