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 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보관 2곳,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곳, 원산지표시 위반 2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8곳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2~3건이 중복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업체는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쵸코와플·케이크를 보관하고 있었고, B 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됬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했다.
안산시 소재 D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딸기·녹차·바나나 원료를 칠레산·중국산·일본산 등을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성남시 소재 E업체는 2011년 1월부터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전체 적발 업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기본준수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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