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05년 3월 백 모씨가 ‘북측 내용 수록 서적 반입’을 이유로 북한측으로부터 출입제한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김 모씨는 ‘음주난동’으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에는 ‘북측 근로자 비하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모씨, 정 모씨 두 사람이 추방됐으며, ‘문화재 밀반출’을 이유로 2006년 6월 윤 모씨가 추방됐고, 이후 2007년 6월에도 조 모씨, 유 모씨가 추방됐다.
남측 근로자 추방은 주로 개성공단 초기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8건, 2006년 3건, 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이었다.
또한 조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3월 남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송악프라자내 주점에서 음주 후 쌍방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1년 12월에는 남측 근로자 1명이 다른 회사 남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개성공단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치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건을 파악할 수도, 신병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경찰청은 통일부와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내 각종 사고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성공단내 남한 근로자는 개성공단이 치외법권지역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관계 당국들의 정보공유를 통해 ‘치외법권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신속히 경찰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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