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에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건물 안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던진 유리조각에 맞은 경찰관은 왼쪽 눈부위가 1.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7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체포했다 귀가조치 한 137명 중 민주노총 양성윤·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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