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일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토록 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