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수·수당규정은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이 주요골자다.
공무원 보수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 인상하되, 3급 이상 상위직은 올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3회 초과 출동시 건당 3000원 지급)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그간 2년 이상 근무하면 하루만 일하고 퇴직해도 그달의 월급 전액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또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18개월 보다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중 받은 봉급을 환수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과 책임을 강화했다.
새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전일제와 같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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