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7일 수천억원대 CP 및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투자자를 속이고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로 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7~9월 ㈜동양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자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1년6개월 동안 담보도 제대로 잡지 않고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1조562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는 등 편법 지원을 지시·묵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회사 부실을 감추고 어음 발행을 지시했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어음 판매를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동양증권은 ㈜동양의 전체 어음 발행규모 중 절반 이상인 1000억원 어치를 법정관리 직전인 9월에 집중 판매했으며, 또 지난해 7~9월 4132억원 상당 기업어음과 1391억원 규모의 회사채 등 모두 5523억원 상당을 팔아치웠다.
그럼에도 동양그룹은 자금난 악화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어음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검찰은 현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부당 이득을 챙겼거나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에 대한 호재성 투자정보를 흘려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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