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09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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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가구에 年 90억 지원 효과" [시민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9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률개정안이 지난 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으며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엔 없었던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19만여 영구임대주택에 연간 9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취약 계층을 위한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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