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결정 권한 지자체장에 이양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14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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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내 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에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ㆍ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의 애로가 있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김세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로 이양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강화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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