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대형마트?SSM에 영업제한 시행을 통보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을 비롯해 롯데슈퍼 5개 지점 등 총 7개점포에 대해 이달부터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점포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달 둘·넷째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된다.
이번 조치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영업제한 조치에 맞춰 관고전통시장은 '큰 장날 행사'와 함께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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