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자금 유용·횡령시 제재부가금 징수 의무화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21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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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법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ㆍ횡령한 경우 그 부정 사용액의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의무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ㆍ횡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한결같이 있어 왔으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산촉법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제재부가금 규정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 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ㆍ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2011년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을 지체하다가 국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당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도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실제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ㆍ횡령 등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의 유용ㆍ횡령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h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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