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영업소장으로 퇴직한 정 모씨(50)가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입사 전은 물론 구조조정 이전까지 해당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정씨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 소견 등에 따르면 카페인 등과 같은 공황유발 물질이나 유전적 요인이 공황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삼성생명보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다행히 정씨는 다른 영업소장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해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15명 이상의 영업사원들을 강제해촉 및 강제이직시키라는 회사 측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까지 받던 정씨는 결국 2004년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됐고 2011년 퇴직한 뒤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업무와 공황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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