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간에도 모순이 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이 같은 당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 모씨의 아들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넘어 국회 6급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거나 그와 같은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ㆍ6급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허 모씨(42)는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2부(주심 김소용 대법관)은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 무효가 된다.
허씨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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