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사실로 인용한 ‘별지’가 판결문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와 터뜨린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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