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고용노동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비리와 부당 직원채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 공무원과 한전KPS 직원 등 96명은 발전소 인근에 위장전입해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중·고교 및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이미 받은 학자금을 중복해서 타내는 등 총 1억5219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한전KPS 측은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제공하고도 지원사실이 없다고 울진군에 통보해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지급돼야 할 학자금을 직원들이 타낼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자녀에게만 제공되는 가산점을 다른 지역에 사는 지원자가 받을 수 있도록 주민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011~2013년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우선고용 대상지역인 발전소 주변 지역을 임의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37명이 부당하게 고용된 반면 29명은 고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노사정위원회에 파견된 고용노동부 직원이 지출결의서의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서운영비와 보수공제금 등 295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 요구 및 횡령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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