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치의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과 관련 "피해회사 중 2개의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인 점과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형집행정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와 검사의 과실 역시 그 결과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9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구형했으며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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