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용판 무죄판결' 이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0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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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원 "정치적 판결 해석 안된다" 이재화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시민일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내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와 민변 사법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판결을 검토해봤는데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재판부는 지난 12월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한 사례도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에 증거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났는지 그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물론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석현 의원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을 무죄선고한 판사이긴 한데 평소에는 증거재판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통상적으로 이범균 부장판사가 재판했던 사건하고 좀 다르게 국민의 법 감정하고 법조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증인의 신빙성을 마치 양적으로 비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내부자의 측면을 무시했고, 경찰청 소속의 17명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공범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7명은 실질적으로 한 명인 것이고 증인의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질로 평가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하고 17명의 관계라든지 그 사람들은 만약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를 받으면 징계를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진실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지를 판단해야지 양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게 단순히 재판부가 권은희 과장은 한 명이고 이쪽은 17명이니까 1:17로 봐서 경찰관 진술이 맞다고 봤다기보다는 17명이 보면 분석관이라든지 수서경찰서 직원, 서장, 경찰청 직원 각기 흩어져 있다”며 “지위 위치가 다 다르고 조사 받은 시점도 다른데 17명이 모두 일시에 누군가의 지휘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모의를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재판부는)본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항소심 재판 전망에 대해 이 변호사는 “향후 쟁점은 그대로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될텐데 문제는 그 검찰이 외부적 상황 때문에 보강수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수사 결과 발표 전 김용판과 박원동 국장과의 전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댓글을 단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미리 밝힌 배경 등 이런 부분의 보강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선거개입 실체를 은폐할 의도로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느냐, 또 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내지는 지연하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돌아갈 것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로 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 과장의 진술이 17명에 달하는 경찰관 진술과 상반되지만 왜 권 과장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과장의 신빙성에 관해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하지 않으면 역시 무죄로 될 걸로 보이고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다시 보강수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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