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 배우자에 '우선 50% 배분'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1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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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사강간죄 적용 범위 확대·처벌 강화로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올해 상반기 내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큰 폭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강간죄의 적용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선취분을 부부가 혼인기간에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사실상 배제하고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예고를 추진해 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배심원 평결 정족수를 가중하고 법원의 배심원 평결 존중 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을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강간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유사강간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DNA 시료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 아동·청소년 강간죄를 추가해 채취 대상 규정을 정비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에 발맞춰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 확인시 친권을 정지.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밖에 19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던 행정소송법 전부를 개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한다.

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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