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연중 지원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4 1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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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충남 아산시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ㆍ사망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계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문제 상황 악화 예방을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ㆍ사망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150% 이하(4인 기준 244만6230원/생계급여 120%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하면 된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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