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계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문제 상황 악화 예방을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ㆍ사망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150% 이하(4인 기준 244만6230원/생계급여 120%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하면 된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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