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이 된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수수료분이다.
감면 신청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시 아산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기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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