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0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우리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특목고나 과학고, 이런 영재학교 등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극심한 선행교육이 이뤄진다”며 “초등학교 때 과도하게 중학교 이상의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학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이 입시를 통해 입시의 범위가 한정이 되면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의 경우 무슨 기준으로 선행학습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 법안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광고 금지는 상당히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 법의 실제적인 원 취지는 공교육 정상화촉진법 및 광고 규제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더 방점이 잡혀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는 이번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 “실효성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분명 지금 출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진도 빼느라 급급해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좀 뒤로 갈수록 날림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학원에서 보완해주면 낫다는 식으로 선행 학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에서 시험 범위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피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윤지희 공동대표도 “선행교육이 더 만연한 것은 사교육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지조치도 꼭 돼야 하고, 학원까지 같이 금지된다면 효과는 더 분명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원규제가 빠졌다고 해서 법안의 효과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원에서 선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시험성적, 상위 학교성적을 받기 위해서인데, 학교 선행과정에서 내지 않도록 하고 대학들에게도 고교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이 공교육 속에서, 또 대학 입시에서 제대로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게 된다면 학원 선행학습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니까 법률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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