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대표 법정구속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21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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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분양자 내세워 대출사기 [시민일보]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임 모씨(4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가로채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2008년 4월 수원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원과 공모해 허위 수분양자 27명을 내세워 수협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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