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가로채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2008년 4월 수원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원과 공모해 허위 수분양자 27명을 내세워 수협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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