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 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6800원, 부가급여 2만~17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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