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얻은 후 건축행위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건축행위 적발시 고발 및 엄청난 이행강제금의 부과돼 신분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추후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매매 등)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아산시 건축과에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건물을 사고팔 때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장회의 등 각종 주민 회의시 불법 건축행위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행위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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