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운전면허 취소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05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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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도로상의 고의 급정거, 위험한 차선변경, 앞지르기 행위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운전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난폭운전 행위를 ‘신호ㆍ지시ㆍ통행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폭운전 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시키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처벌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최근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로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도로상에서 난폭운전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난폭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가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소한 운전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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