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KT ENS 매출 채권을 이용한 대출 사기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모 중앙티앤씨 대표(45)와 B 모 모바일꼬레아 대표(43)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 11곳으로부터 총 252차례에 걸쳐 1조1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또 B 대표는 같은 기간 5개 은행으로부터 모두 150차례에 걸쳐 94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KT ENS 김 모 부장(52) 등과 공모해 KT ENS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정대출을 받았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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