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대출비리 檢, 1500억대 불법대출 정황 포착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06 17:29: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대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화 약 1500억원대 불법대출 정황을 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김 모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56)이 일본 현지인과 재일한인 업체들에게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40억엔(한화 약 1500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것에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6일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해외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차례에 걸쳐 중복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07~2009년 도쿄지점장을 지낸 김씨는 앞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와 함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쿄지점 현지 직원 양 모 전 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같은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10년 1월~2013년 1월 총 289억엔을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이 모 전 도쿄지점장(58)과 안 모 전 부지점장(54)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이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차주(借主)인 홍 모씨(53·불구속 기소)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 등 2007~2013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들의 불법대출 규모가 5000억원(약 430억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향후 액수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대출을 받은 후 P사 직원 오 모씨(48·불구속 기소)를 통해 밀반입한 1억6000만엔의 일부를 이씨 등에게 건넨 대출 차주 A 대표에 대해서도 일본 법무성과의 사법공조 협의를 거쳐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