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중국에서 루이뷔통 등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해 국내로 반입,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제조총책 B씨(41)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품 추정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짝퉁' 가방을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총책 B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짝퉁' 루이뷔통 등 가방 제조공장에서 가방을 제조한 뒤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했으며 A씨에게 넘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넘겨받은 '짝퉁' 가방을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4억4000여만원 상당의 '짝퉁' 가방을 동대문에서 활동 중인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3년간 총 22억9000여만원(진품 추정시가 344억원 상당)어치 가량을 도매상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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