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불화등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
주민 주도 주 3회 소외이웃에 봉사활동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내달말까지 실시
| ▲ 통통희망나래단이 저소득주민 대상의 '희망 밥상 나누기' 행사를 위해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 |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최근 빈번하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자살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4살배기 갓난아이와 주부가 함께 투신한 '동두천 모자 자살사건' 등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복지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빈곤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가 늘어나고 대상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상이 아니라며 외면당하거나 자신이 복지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다.
이에 서울 금천구는 더이상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지원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통통복지콜센터의 실시간 복지정보 안내 등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운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다.
| ▲ 사례관리세대로 지정된 가구에 후원물품인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연탄을 나르는 통통희망나래단의 모습. |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지원
구호물품 제공 등의 1회성 복지는 당장의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을진 몰라도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계층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구는 가정내 불화·폭력·생활고 등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시작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내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대상자들에게 현장·지역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대상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가 직접 나서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131가구)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개별욕구 진단을 통해 파악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1063건)를 관리대상자들에게 제공했다.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인력·재정 등의 여러가지 여건상 구에서 지역내 모든 복지수요자를 감당할 순 없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역내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구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복지행정의 칸막이를 없애 주민이 편리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을 실시했다.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통통희망나래단’과 ‘통통복지콜센터’로 나누어진다.
통통희망나래단은 2012년 7월부터 이웃이 이웃을 돕는 주민이 참여·주도해 조직·운영하는 동단위 단체로 6개통당 1명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주 3일, 하루 4시간씩 활동해왔다.
지역내에 오래 거주한 주민으로 구성된 통통희망나래단은 식당·정육점의 무료 사용 등 작은 자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엔 집안에 혼자 방치돼 있던 뇌병변1급의 장애인을 발굴하고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를 요청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부서별로 진행된 복지정책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통복지콜센터(2627-1004)'도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는 경력 5년 이상의 복지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로 상담원을 구성해 저소득층 지원(수급자·차상위계층), 여성과 가족(여성·보육·아동·청소년·노인 등), 장애인복지(소득보장·신청 및 지원), 보건의료(건강관리·노인건강·모자보건 등), 복지일반(고용·주거·나눔과 봉사) 등 5개 분야·496개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통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만 6만6635건의 복지정보 제공 문자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의 경우 SMS 문자알림을 통해 62가구가 당첨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콜센터는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복지가이드로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담당자의 업무를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주소득자 부상·사망등 생계 위기상황'
틈새계층 주거·의료비 지급기준 확대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 확대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을 늘리고자 지원가능한 위기상황을 확대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에서 규정한 위기사항은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었다.
여기에 구는 2013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제외 및 보장중지 가구 ▲임시거주지(고시원·여관 등)의 월사용료가 2개월 이상 체납돼 주거가 곤란한 가구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거주가 곤란한 가구 ▲수업료 미납(고등학생 2분기 이상 미납, 대학생 1학기 미납, 휴학생 포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가구원의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가구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등의 위기상황을 신설했다.
뒤이어 지난 2월에 ▲저소득 틈새계층의 특별구호비 지원 종료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통합사례관리 선정대상자 중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를 위기상황으로 추가했다.
이 같은 위기사유의 확대로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었다. 위에 명시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24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195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구는 복지수급자가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로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복지수급자의 수급자격 정정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는 이번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동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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