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비자 행동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특정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보안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T에 대해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에도 보안 강화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이번 유출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1년여간 지속됐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KT에 대한 소송제기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대대적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KT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981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1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및 다음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소송 실비사용에 따른 비용으로 1만원을 내야 하며,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또 피해 입증자료로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화면 ▲KT 가입사실 캡쳐화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실련은 KT에 피해자 1명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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