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오덕균 CNK대표 체포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23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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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부풀려 900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48)가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해외도피 2년여만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카메룬에서 자진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청사로 이송했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오 대표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같은달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같은해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이후 오 대표는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오 대표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자수한 CNK 정모 이사와 함께 오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 모 변호사, 안 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 대표의 처형인 정 모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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