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과정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매장량(4억1600만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부 중앙부처의 이같은 이례적인 사업홍보로 인해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급락됐고 외교부는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는 2012년 1월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귀국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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