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안을 의결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공천위는 여성과 장애인(1~4급) 경선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 득표율)에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보자는 가산점이 없다. 여성 및 장애인 중복 가산은 불가능하며, 여성 우선추천지역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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