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에 박인복 임명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31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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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공천관리위원장은 31일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인복 전 신당창당추진단 정무기획분과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동 간사로는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과 배재대 교수인 정연정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노웅래 공천위원장은 이날 2차회의에서 광역후보자 경선 공모 기간과 관련, “오늘(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공모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밝혔다.

당규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공천신청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도 별도로 추가해서 받기로 했다. 노 공천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이 강화됐는데, 2월 13일에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0만원이상 범죄경력이 모두 선거공보물에 기재된다”며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후보자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 통상 20년으로 돼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원이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물론이고 수사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도 제출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3년간의 기부금 내역서를 요구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공천 평가에서도 기부금, 사회봉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 심사 배제 기준에 대해 노 공천위원장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에 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실효된 범죄를 포함한다”며 “심사 배제기준인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 심사배제 예외 규정을 그동안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출석 2/3이상의 찬성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5대 강력 범죄인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성범죄가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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