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경찰이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및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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