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간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금지해왔으나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안행부가 금지시켜온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 지방 공기업ㆍ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집행부에 비해 미약한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를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적 동반자로 우대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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