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2 분납임대 14일부터 선착순 접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4-09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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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14~18일 인천가정2지구 분납임대주택을 동호선택 선착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가정 2블록은 총 1243가구 구모로 분납임대주택은 800가구(전용면적 74, 84)으로 구성됐다. 20159월 입주예정이다. 지난 1차 선착순 접수시 363가구 모집에 165가구가 계약(계약률 45%)했다.
청약통장 유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328)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계약가능하다. 오는 14~18일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 10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집값(분양가격)10년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최초 주택가격(택지비+주택비)’30%(초기 분납금)만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분납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된다. 초기 분납금을 계약시 10%, 중도금 납부시 10%, 잔금납부시 10%를 납부하고 입주 후 4년차, 8년차에 최초 주택가격의 각각 20%, 잔금은 감정가격의 30%를 납부한다. 임대기간 동안 잔여 분납금을 기준으로 한 월임대료를 납부한다.
특히 인천가정2블록 분납임대주택은 초기 분납금 중 중도금 10%를 잔금으로 이월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전용면적 74형은 임대보증금 8000만원에 월임대료 25만원, 84형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임대료 25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최초 주택가격은 일반 분양아파트 7782% 수준이다. 분납금도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과 분납금 납부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은 편이다.
LH는 분양홍보관(인천 남동구 논현동 LH 인천지역본부 4)을 운영 중이다.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LH콜센터(1600-1004), 분양홍보관(032-890-5489), LH 홈페이지(www.lh.or.kr),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www.lh-gajeong2.co.kr)
LH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은 2000만원~2300만원 수준의 계약금만 있으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난에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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