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표독려 행위 금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어깨띠·이름표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이 밖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투표독려행위는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독려행위가 사실상 또다른 형태의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안을 제안했고 지난해 연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한편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제조·유통되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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