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법 통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23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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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교문위 소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의 내용을 합쳐 교문위 대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의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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