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완화가 세월호 '침몰 원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24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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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서 점검 전혀 안해 대형사고 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명박정부 당시 규제완화가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 23일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진단도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도 안전진단에 관해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전진단 상황을 보면 지금 행정청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하거나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돼 있다”며 “해사안전법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간다고 하더라도 7일 전에 반드시 선장이나 선주나 거기에 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조항도 들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정기 점검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전 점검이라는 것을 민간대행업체에 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박, 선주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민간업체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라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다 허위보고서라는 것이고 민간대행업체들이 계획은 세웠겠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대형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해사의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모든 수역에 대해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 법에는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굉장히 한정적으로 안전진단의 범위를 좁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규정이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해사안전의 수준을 높이거나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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