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일부 가족을 이른바 선동꾼(전문 시위꾼)으로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중국인(조선족)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B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1일 인터넷 블로그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는가 하면 실종자 가족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한 회원으로 오인,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해 (다른)가족들을 선동하려다 실패한 여자들이다', '세월호 선동꾼 좀 구경하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 17일 세월호 침몰로 중국인 2명이 실종됐다는 뉴스 보도 이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종자 중 ○○족 2마리가 있다는데 ○○버리고 학생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중국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 '중국인에 대한 반감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색 및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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