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증진법 제정안 제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28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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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심재권의원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북한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위원장 김성곤)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북한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가 설치된다. 이 협의회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법안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일부를 북한인권증진 업무 주무부서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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