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형광칩을 사용한 특수 화투를 제작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장씨가 기소 후 하반신 마비, 양측 족부 궤양성 피부괴사 등 병이 생겨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워지면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됐다.
이후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화투를 제작했다고 자백하며 출장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장씨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날 오전 장씨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이 오래돼 마음에 부담이 많았다"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판사는 "장씨가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10여년 간 성실히 살아온 점, 신체장애로 인한 병원비 마련을 위해 화투를 제작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며"며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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