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해진해운 직원 1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부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직원 2명에 대해 먼저 구속된 선원들과 같이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부는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 중 매니저를 대상으로 침몰 당시 퇴선명령 전달 여부와 선내방송 적절성 등을 조사중이다.
이날 합수부는 1등기관사 손 모씨(57)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품목과 적재방법 등을 확인중이다.
특히 희생자 유류품 중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동영상 등 내용물 복원을 대검 디지털포렌센터에 의뢰했다.
합수부는 희생자 휴대전화에서 사고원인이나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에어포켓' 형성 여부 등의 유의미한 내용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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