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4명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에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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