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 갑)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됐는데 수백명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는 폐단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바닷속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 반면 기간제법에서 선원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은 모순”이라며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선원 등의 업무에 계약직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선원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장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균형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든 업무 영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맡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철도, 항공, 원자력 발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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